법원 "LG, LTE기술 발명 전 연구원에 1억6000만원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1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시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에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작년 7월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 기여도를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특허 출원 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독자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각각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