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시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팬택에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특허 출원 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독자개발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씨와 각각 절반씩 기여한 발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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