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원 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여주시정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1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명품 여주’를 건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여주보호관찰소를 (구)수원지검 여주지청 자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여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여론을 최 우선시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의 확대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주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주시는 만약 법무부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강행하여 여주시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시민들과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는 대로 여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보호관찰소 이전계획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여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여흥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모든 임원님들이 함께하는 다자간 합의기구를 만들어 여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주발전을 위하여 여주시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여주시는 여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하려는 구 법원, 검찰청 부지는 법원과 검찰청이 오학 법무단지로 이전 후 2012년 4월부터 당시 여주군에서 제2청사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당시 여주군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사용허가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2월에 보호관찰소로 사용 결정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2013년 3월에 문서기록보존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시는 2014년 9월에 다시 대법원과 법무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2014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든 취득하여 여주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여주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2014년 9월과 10월 2번에 걸쳐 법무부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보호관찰소로 사용할 것이라는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여주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원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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