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일본 혐한 시위, 반인륜적·인종차별적 행위"…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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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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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는 1일 일본의 혐한 시위 근절 촉구 결의안을 채택,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본 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면서 "일본 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일 '일본 내 혐한(嫌韓) 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동포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반인륜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근절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일본 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면서 "일본 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결의안에는 일본 내 혐한 시위를 '살인적 범죄행위',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나 외교적 문제나 표현상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기준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각각 '반인륜적 행위', '인종차별적 행위'로 수위를 완화했다.

결의안은 일본 내 혐한시위 실태에 대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 도쿄지역과 주일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이라면서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한인들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조차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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