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가 꿰맨 3살 아이 턱 살펴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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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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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집도한 전공의가 파면됐다.

1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 차 A(33)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B군은 사고 당시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B군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맸으나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고, B군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군 부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료법상 음주 진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A씨의 음주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진짜 미친 세상이다", "술 취한 의사,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도 웃기다", "술 취한 의사, 말이 되는 일인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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