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 교수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검찰의 강 교수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발쳤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처럼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강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강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대도 전날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동안 강 교수의 강의를 중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강의는 대체강의를 통해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강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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