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시 장관 동의 얻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2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명확화하고 지금까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과학계열, 외국어·국제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목고 및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특성화중,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특성화중 및 특목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