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음주 수술한 의사가 병원에서 파면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B(3) 군이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당한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고작 세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에 자격정지까지 대박이네요","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로 공든 탑이 무너졌네요","음주 수술한 의사,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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