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 중 유예를 주장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키로 한 것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는 등 실적이 미미하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도 연말까지 유예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뻔히 예상됨에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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