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5년 유예’… 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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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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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입장 반영… 부동산 3법 등 처리 기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당초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제도가 5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 중 유예를 주장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키로 한 것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는 등 실적이 미미하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도 연말까지 유예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지만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뻔히 예상됨에도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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