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기 위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와 거주지 변동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될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시민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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