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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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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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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와 연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많은 불편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인터넷으로도 자동차검사 기간 유예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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