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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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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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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내 상장법인이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사들인 자사주는 내년부터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취득 물량에 대한 보유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자산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연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도 개선돼 인가업무 추가가 쉬워진다.

◆상장법인 자사주 취득 봇물 이루나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사들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 의무를 없앴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 및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맞물려 자사주 취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NCR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최소영업자본액만 유지하면 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 위험자산 비중이 훨씬 큰 증권사와 동일하게 NCR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기금 배당결정 영향력 커져

연기금은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배당 결정에 관여할 경우 경영참여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제외나 분기별 지분공시 허용 같은 기관투자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투자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부실금융사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두산그룹은 2013년 계열사인 BNG증권을 갑을상사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갑을상사 대주주 가운데 이미 계열분리돼 있던 친인척이 과거 부실금융사를 소유했던 게 문제가 됐다.

◆업무인가 신규취득도 쉬워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5일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48개 업무단위 가운데 42종을 13종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최초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취급 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것은 등록제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사채인수 업무단위는 폐지해 별도 인가를 받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ㆍ특별자산펀드로 구분된 업무 단위는 하나로 통합돼 1차례만 등록하면 된다.

공모펀드 운용업처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인가제로 운용한다.

금융위는 "등록제로 바뀌기까지 관련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도 정비 전에도 신속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절차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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