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 대상으로 지정된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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