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불시 음주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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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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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1일 오전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는 사전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행히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활동이 주요업무인 소방업무의 특성상 전일 과도한 음주 후 숙취해소가 덜 된 상태에서 출근, 현장 활동 근무 중 안전사고를 발생 할 우려가 있는데다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관원들의 경우 음주상태에서의 출동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자 평소에도 한 달에 1회 이상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도 청사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조 서장은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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