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1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가 목적이며,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허가 미이행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이행 과태료(500만원 이하)을 면제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