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상돈 대표 '코데즈컴바인' 또 적발…"하도급횡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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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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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데즈컴바인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과징금 7억500만원 부과

[사진=코데즈컴바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하도급대금 위반 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유명의류 업체 코데즈컴바인의 갑질 횡포가 또 다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13억5138만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코데즈컴바인 베이직플러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코데즈컴바인 키즈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서울 소재 의류 제조‧판매 사업자로 박상돈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09년 4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위를 적발,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박상돈 대표는 관계사인 다른미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 역시 지난해 하도급대금 횡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법정지급 기일(60일)이 자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은 주지 않았다.

아울러 코데즈컴바인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고도 수수료 3억6789만원은 미지급해왔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법 위반금액 32억 3504만원의 약 60%인 18억8366만원(미지급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수수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상태다.

공정위는 아직 남아있는 하도급대금 1811만원과 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3억 3327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건설‧제조‧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위반 규모가 클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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