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의 공정인'에 정민식 조사관 선정…"SAP 동의의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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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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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정민식 조사관

[사진=정민식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정민식 서비스업감시과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정민식 조사관은 SAP의 국내 법인인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제를 적용, 문제가 되는 기업정책을 변경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한 공로다.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혐의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타당성 여부를 따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한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된다.

독일 SAP의 한국법인인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SAP가 동의의결을 신청, 지난 10월 공정위로부터 최종 수용인 인정됐다.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은 SAP코리아가 고객사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고 구매자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 시정안이 담겼다. 또 공익법인 설립 등 188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상생안은 빅데이터 기반 조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억여원의 현물(소프트웨어)과 3억원의 현금 출연이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현금 및 현물 26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동의의결이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민식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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