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청장, 베트남 국세청장 만나 "우리기업들 세무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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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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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이 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베트남 비거주자(법인 포함)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이 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오른쪽)이 부이 반 남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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