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기자=음주 수술한 의사가 병원에서 파면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에 B(3)군이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당한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고작 3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에 따르면 A씨가 왔을 때는 마스크를 낀 채 있었기 때문에 술 냄새를 맡지는 못했으나 응급실로 들어오는 의사가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손에 위생장갑을 끼지도 않은 채 봉합수술에 들어갔다.
또 A씨는 수술용 바늘에 실을 잘 꿰지도 못하고 손을 헛놀리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전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황당한 사건이네요","음주 수술한 의사,본인이 당직이 아니어서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음주 수술한 의사,봉합 수술을 영상으로 보니 성형외과 전공의가 맞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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