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도 서면조사를 이유로 검찰출두를 거부 한 데 대해 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학연 이경자 대표, 이희범 사무총장이 공소시효(6개월)를 보름정도 남겨둔 지난달 19일 고승덕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당해 두 차례에 걸쳐 7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감 출마자가 허위라면 선거법위반으로 직을 잃을 수도 있어 조 후보 기자회견을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해 사실을 밝혀야 공학연 같은 시민단체 등이 피해를 면하게 되고 정작 당사자인 조 교육감이 검찰 출두도 않고 서면조사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교육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유포’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15일 동광초 강당 ‘학교법인 동일학원(동일중, 동일여고, 동일여상, 동광초, 동일유치원)’ 학부모연합회 2기 출범 행사에 참석해 김재문 이사장, 교사, 학부모 등 700여명 앞에서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열정적인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도록 학교개혁과 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과 고민을 하겠다”고 발언하며 명함을 나눠줘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피소된 상태다.
김재문 이사장도 출범식에 각급 학교 교사의 참석을 강요하고 담임교사에게 학부모를 동원시키게 한 이유로 고발됐고 당일 사진자료와 연설녹취까지 검찰에 제출돼 선거법위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중론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보수 단일후보’표기 혐의로 문용린교육감 조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승덕 조사 등 6.4 교육감 선거로 유관된 인사는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단체는 조 교육감이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고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혐의는 절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며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끝내서도 안 되는 중요사안으로 검찰이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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