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예산부수법안 처리 합의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2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일 세법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수정 동의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2.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심사기간 지정 합의문

국회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