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4월 가족친화 인증사업에 참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 체계를 확립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직장문화 조성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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