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대구지검 수사 건은 별개의 문제”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구지검 수사 건은 12월 중에 현장조사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에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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