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마련,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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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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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놓고 ‘강(强) 대 강(强)’ 구도를 펼쳤던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수정안을 이끌어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부수법안의 수정안 발의에 합의했다.

일단 여야는 그간 갈등의 진원지였던 담뱃값 인상과 관련, 한 갑당 2000원(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연동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고, 경고그림 게시 부분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최경환법’으로 불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원안대로 처리하되,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 연장(현행 5년에서 7년), 최대주주 지분 비율 증가(현행 25%에서 30%)에 합의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의 경우 109분의9인 현행 공제율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 부분에선 20억원을 넘기는 경우 12% 세율을 매긴다는 수정안을 냈다. 애초 정부안은 이익이 10억원이 넘는 법인에 대해 17% 세율을 적용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20%로 하기로 했다. 다만 당분간 탄력세율 10%는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증가(현행 30%에서 40%)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주택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비과세 적용(2017년부터는 분리과세)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공제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의 예산부수법안 합의안 전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한다.

2.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심사기간 지정 합의문

국회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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