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카카오와의 합병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다음 임직원들이 카카오와의 합병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오는 5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벌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음은 카카오 합병 공시일인 5월 26일 직전에 거래량이 평소에 7배 가까이 늘어나며 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식 거래 기간이 짧고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대상 인원과 관련 사실이 확인이 완료되면 내부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부당 이익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16만8637주를 매각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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