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충청북도 특사경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3개 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 식당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식품의 조리 및 보관 등 위생적 취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지 계도했다.
이번 단속은 충청북도 특사경이 10월 중(10월 6일부터 10월 24일) 도내 골프연습장 총 56곳에 대한 식당 운영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식당 설치가 확인된 16개 업소에 대해 11월 말(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영업신고 여부에 대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위반여부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위법정도에 따라 법적 처리될 방침이다.
남기운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이 미치기 어려운 취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바른 먹거리 안전한 충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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