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10억 횡령' 택견연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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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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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심판수당, 트로피 대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한택견연맹 회장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10억112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순회코치나 심판 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빼돌리거나 현수막·트로피 제작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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