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데일리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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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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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일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1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고소에 이은 민사소송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는 것.

또 김 대표는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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