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칠산서부동내 주거지역 등에 설치돼 있는 고철 수집상의 경우 주택과 연접해 있어 소음·분진 및 폐윤활유의 토양 유입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
이 곳은 각종 고철의 상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 각종 폐기계류 등에서 묻어 있는 폐윤할유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는 고철 수집상에 대한 이전이나 폐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고철 수집업은 2천㎡ 이하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 발급 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다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더라도 작업 시간대 정확한 소음 및 분진 측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자발적 이주 참여업소는 위반사항 정도를 감안 일정기간 처분 유예 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조치(고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위반자는 관련부서 이첩 후 위반 시설물 폐쇄 및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90개의 고철 수집상에 대해 이달 중 환경민원담당주사를 포함한 2개반 4명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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