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롯데시네마 동의의결 '기각'…"처벌 절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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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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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CGV·CJ E&M·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부적절'

  • 불공정 사건심의 전원회의 4일 개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CJ E&M·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CJ CGV(CJ CGV·CJ E&M)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법성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제작·배급·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한 후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 측에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성하는 등 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처벌을 결정 짖는 전원회의 심의 전 이들은 직접 소비자 피해구제가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 시정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지난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CJ E&M·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며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사건의 절차가 재개돼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4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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