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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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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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지난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KT는 지난달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출시해 사실상 위약금을 폐지했다. 순액요금제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KT가 애초 계획을 앞당겼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중도 해지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만 내면 된다. 이는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고액을 내는 요금할인 위약금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위약금 부담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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