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100→2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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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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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정부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확대.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세액감면해주고 적용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 추가. 2017년 말까지 적용기한 3년 연장.

△수정안 - 적용대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까지 확대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현행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3~4%

△수정안 - 2~3%로 공제율 인하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중소기업의 특허건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수정안 -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세액감면을 2015년 말까지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조정
△정부안 - 창투조합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직접 출자 1500만원 초과(공제율 30~50%)시 적용기한 폐지(항구화)

△수정안 - 투조합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직접 출자 1500만원 초과(공제율 30~50%)시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
△정부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4~5%에서 4~7%로 전환하고 기본공제율 1%포인트인하와 추가공제율 1%포인트(3%→4%)인상.

△수정안 -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에서 3~5%로 축소하고 기본공제는 폐지되며 추가공제율은 현행 3% 유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
△정부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한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세액공제액은 현행대로 100만원으로 적용기한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

△수정안 - 적용대상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하고 세액공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사후관리 강화
△정부안 -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사후관리 기간은 3년

△수정안 -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5년으로 확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
△현행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감면대상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700㎡ 이내

△수정안 - 4만㎡ 이내로 감면대상농지 범위를 확대해 농지규모화 정책 및 영농승계 세제지원 강화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
△정부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현행 9%에서 과표 10억원 초과분은 17%로 조정해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수정안 - 특례세율을 완화해 과표 20억원 이하분 9%, 과표 20억원 초과분 12%로 조정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정부안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현행 109분의 9에서 2015~2016년은 107분의7, 2017년 105분의5로 조정. 적용기한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

△수정안 - 중고차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5~2016년 공제율을 109분의9로 조정하고 적용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삭제
△개정안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신설

△수정안 - 위 내용을 삭제해 현행 유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기간 조정
△정부안 - 창업·사업장 신설이 아니어도 2013년까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이 2014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허용을 적용기간을 확대해 2014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하고 2016년말까지 기업도시 입주하면 감면 허용

△수정안 - 지역 간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적용기간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하고 2015년 말까지 기업도시 입주로 조정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정부안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를 소득법인세 3년 100%, 2년 50% 또는 5년 100%, 2년 50% 감면

△수정안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취득재산세 감면 추가해 3년 100%, 2년 50% 또는 5년 100%, 2년 50% 감면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신설
△수정안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주식양도 시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하고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수정안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현행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해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지급

△수정안 - 택시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경감율을 납부세액의 95%로 조정하고 납부세액의 90% 상당액은 현행대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지급, 5%는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사용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수정안 - 임대주택 리츠에 2017년 말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임대주택의 사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현물출자 기한은 리츠의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아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수정안 -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말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수정안 - 2015년 1월1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중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면서 연면적 135㎡ 이하인 주택에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2015년 내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제외

◆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현행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임대 시 60% 적용
△수정안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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