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자연공원 내 사유지 제산세 면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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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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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법률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가운데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은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른다.

특히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사유지를 소유주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반면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거주하거나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다수 사유지들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보호라는 이유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지정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재산권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국가가 매수하지도 않는 실정이어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지와 사유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사적 재산이라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세금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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