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난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시간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관련서류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주중 8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이고, 가족관계 관련서류는 연중 8시에서 22시까지 발급가능하다.
관내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2대만 가능하다.
시는 무인민원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서비스와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 일일단위 점검을 실시해 장애발생 빈도에 따른 맞춤형 사전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로 인한 발급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와 24시간 장애관리를 통한 시민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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