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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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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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종전 법인세 총부담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방식에서 2015년 이후는 별도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도록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매월 이자·배당 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편사항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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