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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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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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영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숍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이다.

이들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 구역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부착해야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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