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해군 군관사 건립예산이 제주도와 협의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해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도와 협의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했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예산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때마다 기재부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
기재부는 이날 도와 강정 마을회와 해군의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면서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 강정마을 내에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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