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김성태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폐지 대신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되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빠른 통과를 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신규 주택 공급은 5채로 제안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못 박으면서 이른바 빅딜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의견이 야당쪽에서 나온다. 부동산 3법은 지난달 소위에서도 여·야간 이견 및 파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는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계속 의견 조율 중인 건 맞지만 사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며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불씨를 잠재웠다.
그는 "'주고 받기' 식의 빅딜 가능성이 무산된 만큼 여·야가 원래대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가 있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입법전쟁에 돌입한 다른 상임위들과 달리 구체적인 일정조차 나오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이제 부동산 3법 처리와 관련한 칼자루는 정부에 넘어갔다"며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길 바라는 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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