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 페이스북에 1억 2000만원 벌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3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페이스북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아르헨티나 법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에 대한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현지 법인에 대해 100만 페소(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방 중상하는 글이 게재됐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이용자의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지 않고, 그 글을 그대로 방치해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페이스북이 명령에 따를 때 까지 매월 5만 페소(약 600만원)의 벌금을 계속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