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사진=이효리 블로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가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효리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인증마크를 이효리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었지만,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했다. 이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며 계도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한 장터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이름으로 판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이라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자 이효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라는 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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