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 이어 LG유플러스도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03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을 해놓고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혜택을 물어내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약정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반환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