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을 해놓고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혜택을 물어내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약정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반환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매달 일정액의 요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을 해놓고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혜택을 물어내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약정 해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반환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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