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사우디아리비아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상대로 과거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1976년부터 1987년 3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했으나, 1987년 3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폐지하면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환급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아 환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재 사우디 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불대상자는 20만명에 이르고, 화급된 건수는 17만명으로 아직 3만명 정도는 환급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되는 금액은 당시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 급여가 100만원이었다면 근로자가 12개월 납부한 경우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근무당시 소속회사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우디 사회보험 번호를 확인하고, 사우디 근무당시 여권을 지참하거나 근무 당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도청에서 여권 실효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환급기간은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며, 본인의 사회보험 번호를 모르는 경우 환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70~80년대 사우디에 근무한 분들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은 분들이다”라면서“그 분들의 노력과 공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한 분들은 꼭 환급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051-860-2152~2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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