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사용된 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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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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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코스모스제과(경기 남양주시)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멀티그레인’과 ‘AF참오곡칩’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멀티그레인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14일, 2월16일, 2월27일, 3월30일, 5월5일, 5월9일인 제품이며, AF참오곡칩은 유통기한이 2015년 2월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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