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JDC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다음 달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해 1월부터 JDC 지정 면세점 1회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JDC는 그동안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다. 앞으로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핵심 프로젝트 개발재원을 조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연간 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됨에 따라 개발재원을 조성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성과에는 김한욱 JDC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하게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을 적극 방문한 결과가 기여됐다.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적극 건의해, 구매연령제한 폐지에 이어 이번 정부의 구매한도 상향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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