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외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뉴질랜드FTA 업무보고를 앞두고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연방 3국(호·캐·뉴)과 한국의 10대 교역현황(2012년 기준)’자료에 따르면 교역량이 많은 10대 품목중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이들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내지 철폐의 성격인 만큼 이미 우리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미미하다면 통상협정의 실익도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한 무익한 FTA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는 10대 교역품목에 뉴질랜드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5%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뉴질랜드 FTA 수혜 품목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승용차, 석도강판, 무선전화기, 타이어의 관세율은 이미 0%다. 반면 수입품목 중 낙농과 과실류에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각각 176% , 612%에 이른다.
캐나다의 경우도 가축육류수임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72%까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수출품에 대해 캐나다가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가 6.1%, 무선전화기, 컴퓨터, 건설중장비, 아연도강판 등은 이미 0%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호주와 캐나다등 축산 강국들과 연이어 FTA를 타결함으로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만 부풀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1위의 낙농선진국일뿐 아니라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3위로 한-뉴 FTA가 발효시에는 국내 낙농 농가와 한우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된다. 더하여 호주와의 FTA로 인해 현 40% 쇠고기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발효 15년차에 무관세가 되면 한우농가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농가의 피해도 큰데 지난 9울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인해 2015년부터 15년간 돼지농가 피해액이 3,012억원으로 전체 축산피해액 4,094억원 가운데 73.5%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뉴질랜드를 비롯 영연방 3국과의 FTA타결은 묻지마 통상협정의 결정판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를 담보로 한 실익조차 불분명한 FTA일뿐이다”며“ 국내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