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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담합한 지역 건설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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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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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의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 하역시설 해저송유관(길이 5.5㎞) 제거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태동개발 측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신신개발 측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면 9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태동개발은 2009년 3월 45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갔으며 3개월 뒤 공사를 완료했다. 태동개발은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으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줬다.

담합이 있고나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폐업돼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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