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 하역시설 해저송유관(길이 5.5㎞) 제거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태동개발 측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신신개발 측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면 9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태동개발은 2009년 3월 45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갔으며 3개월 뒤 공사를 완료했다. 태동개발은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으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줬다.
담합이 있고나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폐업돼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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