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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단속적발 사례[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민 관심품목인 CCTV·셀카봉·유아용품 등 중국산 제품을 국산처럼 속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CCTV·셀카봉·유아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총 18개 업체(107억원 상당)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부적정표시 65억원(60%), 거짓표시 27억원(27%), 미표시 10억원(10%), 오인표시 3억원(3%) 등이었다. 원산지 국가별로는 적발물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었다.
적발된 주요 품목 중 CCTV 제품(30억원)은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DVR) 및 카메라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면서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이 회사는 지상파 광고를 통해 대량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유모차(65억원)는 차체가 아닌, 식별이 어려운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기했고 중국산 유아용 트레일러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었다. 아동용 인형의 경우는 한 제품에 2가지 원산지(중국·미국)를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셀카봉(7억원) 역시 대부분 중국산이나 원산지 미표시 제품이 상당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 생산자단체·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동절기 김장철 기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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