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실 대출기간'으로 이자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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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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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부터 대부업계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이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바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령,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법정 금리상한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반영했으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 변경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환산사례도 정리했다. 금융소비자,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했다. 다만,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자율 환산방식 변경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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