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령,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법정 금리상한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반영했으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 변경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환산사례도 정리했다. 금융소비자,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했다. 다만,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자율 환산방식 변경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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