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금품수수' 수출입은행 전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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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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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수출입은행 전해외사무소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이 청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돈이 뇌물인지 차용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해외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부장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뉴엘은 국책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며 대출한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최근 6년 동안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10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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