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 가격인하 소송서 출판사 승소 "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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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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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등학교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교과서 중 171개 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별, 도서별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조정명령에 따르면 초등 3∼4학년 교과서 값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 내린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 인하된 5560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고 돼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자 가격 조정을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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