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품목은 기존 대상 품목인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와 연말연시에 집중 출시되는 완구 및 제과세트 등이며, 각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간이로 측정하여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시에서는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완제품 상태의 단위제품을 재포장 해 포장 횟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다.
최관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